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1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증명서의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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