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8조 (전자증명서 발급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이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대상 정보체계는 전자증명서 관련 데이터를 지정된 형식(XML)의 파일로 변환하여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로 전송하고,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는 전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출력 문서로 변환한 후에 위변조 장치를 부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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