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7조 (운영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각 군 및 기관은 국방 관련 전자증명서 발급 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통한 발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전자증명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발급기관별 관리자를 2명 이상 지정ㆍ운영한다.
③발급기관 관리자는 부서이동 또는 보직변경 등에 따른 권한변경 발생 시 체계관리기관에 즉시 권한변경을 요청하고, 주관기관은 이를 확인 후 권한변경을 승인한다.
④각 군 및 기관의 발급기관 관리자는 전자증명서 서식 및 연계되는 정보가 변경되거나 발급대상 정보체계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체계관리기관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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