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1조 (계정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계정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9자리 이상으로 하고 아이디와 동일한 비밀번호의 사용을 제한한다.
②민원인과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비밀번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