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6조 (체계관리기관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계관리기관(국방전산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유지관리 총괄2.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사업관리3. 응용소프트웨어 버전관리, 업데이트 등4.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교육업무 지원5.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장애 대응6.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발급기관 관리자 계정 등록 및 관리7.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유지관리 예산 소요제기, 계약 및 유지관리 사업관리8. 추가 전자증명서 발급 소요 기능 개발(주관기관 동의 필요)9.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이용과 관련한 헬프데스크 운영10.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침해 대응 및 점검 총괄 관리11. 그 밖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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