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9조 (헬프데스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관리기관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헬프데스크는 민원인의 문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관 발급기관 민원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내용을 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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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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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