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7조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체계(서버, 시스템 소프트웨어, 저장장치, 백업 및 복구 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 등)의 관리 및 운영2.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와 관련된 기반운영환경 장애 대응3.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와 관련된 보안위협 관제, 침해 대응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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