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4조 (주관기관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운영예규 제ㆍ개정 및 관리2.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운영정책 및 개선 소요 결정3.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중기계획ㆍ예산편성 요구ㆍ검토4. 추가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연동 대상체계 승인5. 그 밖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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