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인터넷 기반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전자증명서를 신청, 발급하는 민원인과 전자증명서를 운영ㆍ관리하는 운영자 및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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