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0조 (회원 개인정보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 회원으로 가입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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