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2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민원인과 운영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자동적으로 수집ㆍ저장된다.1. 민원인과 운영자의 IP주소2. 민원인과 운영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내 페이지3. 민원인과 운영자의 방문일시 등
②체계관리기관의 장은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기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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