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3조 (승인이 필요한 전자증명서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승인이 필요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 관리자는 전자증명서 신청 내용을 접수하고, 승인 또는 미승인(반려) 처리한다.
②발급기관 관리자는 전자증명서 정보와 유통 이력이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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