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3조 (승인이 필요한 전자증명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승인이 필요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 관리자는 전자증명서 신청 내용을 접수하고, 승인 또는 미승인(반려) 처리한다.
발급기관 관리자는 전자증명서 정보와 유통 이력이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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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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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