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5조 (전자증명서 유효ㆍ보존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내 전자증명서 유효ㆍ보존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한 전자증명서는 지정된 기간까지 전자증명서의 효력이 유지된다.
②제1항의 유효ㆍ보존 기간이 경과한 전자증명서는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보관 및 관리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이력 정보만 시스템에 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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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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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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