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23조 (보안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는 비밀 내용, 군과 국가의 이익에 반하거나 일반적인 윤리에 저촉되는 내용 및 암호ㆍ음어ㆍ암호자재 등의 내용을 등록할 수 없다.
②민원인과 운영자는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게시판에 첨부파일 등록 시 바이러스 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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