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9조 (체계 접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은 인터넷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사이트( "https://dcis.mnd.go.kr")에 접속한다.
②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는 회원 및 비회원으로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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