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1의2조 (교육의 중지ㆍ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소년원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교육기간 내 수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영 제30조의2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교육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담소년원장은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잔여 교육을 집행하여 교육을 수료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수용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중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수단기 보호소년 및 법 제7조제3항의 보호자등과 그 보호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1. 보다 쾌적한 환경의 생활실 배정2. 특별식 제공 등 격려 행사②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향상된 처우를 실시하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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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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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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