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4조 (환급전심사의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전심사를 할 때 환급신청서류 배부ㆍ심사사항 및 서면조사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3조제2항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환급전심사를 하여도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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