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입확인신청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즉시심사2. 서류제출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심사로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즉시심사로 처리한다.1. 세관장이 환급고시 제63조에 따라 검사물품으로 정한 경우2. 법 제14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환급전심사 대상 업체 또는 품목인 경우3. 최근 1년 이내 부당ㆍ과다환급 사실이 있는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세관장이 서류제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품목
세관장은 즉시심사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심사로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신청내용이 환급고시 별표8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2. 품목번호(HSK 10단위)와 품명ㆍ규격의 기재가 적정한지 여부3. 제4항제6호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물품 해당여부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 환급고시 제6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 여부2.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 여부3. 원상태 또는 제조ㆍ가공여부4. 공급자의 실제조자 여부5.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 여부6. 반입확인을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물품으로서 규칙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물품 해당되는지 여부다.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판매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수리ㆍ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한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마. 종합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물품의 수리ㆍ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한 부분품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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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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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