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7조 (환급후심사의 심사기간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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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급후심사 대상은 환급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후심사 대상은 환급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심사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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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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