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1조 (환급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전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정밀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업체의 같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과다ㆍ부정환급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 건에 준하여 환급고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