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0조 (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부정환급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업체2. 환급심사과정에서 부정환급의 혐의가 포착된 업체3. 서류제출을 기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지세관장을 자주 변경하는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업체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거나 본부세관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하여 고발에 참고할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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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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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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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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