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0조 (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부정환급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업체2. 환급심사과정에서 부정환급의 혐의가 포착된 업체3. 서류제출을 기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지세관장을 자주 변경하는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업체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거나 본부세관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하여 고발에 참고할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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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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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