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7조 (확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확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 또는 업종별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확장심사를 실시하되, 정보분석 결과 확장심사를 하는 세관이 아닌 세관에서 환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세관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수출물품 또는 해당 업종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환급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시에 심사사항 및 조사방법은 제9조ㆍ제10조ㆍ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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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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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