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7조 (확장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확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 또는 업종별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확장심사를 실시하되, 정보분석 결과 확장심사를 하는 세관이 아닌 세관에서 환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세관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수출물품 또는 해당 업종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환급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시에 심사사항 및 조사방법은 제9조ㆍ제10조ㆍ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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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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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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