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2조 (환급전심사 대상 및 서류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심사하여야 한다.1.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의 환급등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세관장이 환급 또는 기납증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
제1항에 따라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세관장은 제11조에 따른 환급전심사가 끝난 경우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환급고시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되돌려준다. 다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심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 관련 서류를 본부세관의 해당 심사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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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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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