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8조 (심사대상서류의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환급신청서류를 배부하여야 한다.1. 심사자별 순차배부2. 업체별 배부3. 환급방법별 배부
환급심사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서류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1. 심사자의 퇴직ㆍ휴직ㆍ전보ㆍ출장ㆍ휴가 등으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2. 물품의 특성 및 심사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수작업배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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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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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