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8조 (소요량심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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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요량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고시 제113조에 따라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요량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고시 제113조에 따라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의뢰받은 소요량부서장은 환급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16조에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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