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4조 (환급등 신청서 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환급심사시스템(이하 "관세환급시스템"이라 한다)에 배부기준을 등록하여 환급신청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배부할 수 있다.1. 환급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담당직원의 휴직ㆍ전보ㆍ휴가ㆍ출장 등으로 해당 환급등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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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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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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