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6조 (검사결과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반입물품 또는 적재물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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