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9조 (실지조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른 서면조사결과 제출된 서류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어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부서장에게 실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실지조사에 참고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1. 서면심사 결과 및 특이사항2. 실지조사가 필요한 사유3. 그 밖에 실지조사에 참고할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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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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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