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30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조사 부서장의 환급 실지조사 및 소요량심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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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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