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5조 (심사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급심사는 환급 후에 환급대상물품의 특성ㆍ업체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ㆍ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환급전심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선별방법 등은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환급심사훈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환급후심사는 환급심사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심사대상과 심사생략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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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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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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