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5조 (심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심사는 환급 후에 환급대상물품의 특성ㆍ업체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ㆍ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환급전심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선별방법 등은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환급심사훈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환급후심사는 환급심사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심사대상과 심사생략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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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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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