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5조 (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 및 허가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즉시심사2. 서류제출심사
②제1항제1호의 즉시심사대상의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심사자는 전산화면심사 후 허가하고, 허가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심사대상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세관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자문서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선박(항공기)용품 적재허가 신청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1. 해당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수ㆍ선박(항공기)의 톤수ㆍ항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허가 신청물품이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2. 적재허가 신청물품의 품목분류ㆍ품명ㆍ규격의 정확한 기재 여부3.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반출 확인서와 적재허가 신청물품의 일치 여부(원양어업용 물품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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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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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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