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1조 (실지조사 및 고발의뢰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실지조사 또는 고발 의뢰를 받은 본부세관장은 그 결과를 실지조사 또는 고발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실지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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