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2조 (업체보관서류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서면조사ㆍ실지조사 또는 업체별 소요량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환급고시 제82조에 따라 환급관련서류를 정리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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