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9조 (환급후심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후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2. 소요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3.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소요된 원재료와 동일 규격의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4.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가. 단위실량의 적정 여부나. 손모량의 적정 여부5.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부산물 발생여부 및 해당 부산물에 대한 환급액 공제비율 산출의 적정 여부6.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원유제품 등에 한정한다)7. 환급금 지급제한(덤핑ㆍ보복ㆍ상계관세 부과 원재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8.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의 분할사용기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9. 수출이행기간단축 등 환급제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10. 간이정액환급이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다. 수출금액에 수출물품 대가 이외의 권리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라.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 다만, 국내 위탁가공 후 수출한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ㆍ위탁가공료 지급 세금계산서ㆍ원재료 공급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11.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환급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관관리상태12. 과다환급금의 징수이력이 있는 업체인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과다환급 적출사항을 반영하여 환급신청하는지 여부13. 그 밖에 환급금 산출과 관련된 사항의 적정 여부
세관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요량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업체별 소요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소요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환급액이 5억원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지세관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서면조사하는 방법으로 자율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소요량심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