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6조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급심사, 소요량심사 및 관세조사(범칙조사 포함) 결과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심사ㆍ조사를 수행한 세관장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업무를 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를 준용한다.
③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다환급금등의 내용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한 세관장은 해당 과다환급 적출사항(관세조사 또는 범칙조사 결과 등)을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통보를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