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6조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심사, 소요량심사 및 관세조사(범칙조사 포함) 결과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심사ㆍ조사를 수행한 세관장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업무를 담당한다.
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를 준용한다.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다환급금등의 내용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한 세관장은 해당 과다환급 적출사항(관세조사 또는 범칙조사 결과 등)을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통보를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