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9조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실지조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에 준하여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였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및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행위자의 도주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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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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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