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32조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본부세관에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관할지 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인 경우에는 인천본부세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1. 신청물품의 소요량 산정 및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2.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의 질의 여부3. 그 밖에 소요량 사전심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본부세관의 심사국장(서울본부세관은 심사1국장, 대구본부세관은 납세지원과장, 광주본부세관은 심사과장을 말한다)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로 위원단을 구성한다.1. 심사부서(환급심사과를 포함한다)의 심사팀장(과장) 또는 주무 중 3명 이상 6명 이내(대구ㆍ광주본부세관은 심사과 주무 2명)2. 해당 세관(산하세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3명 이상 9명 이내가. 심사전문관나. 회계사 자격이 있는 세관공무원다. 공익법무관라. 쟁송담당자3. 통관ㆍ조사ㆍ감사분야(산하세관을 포함한다) 담당과장 또는 주무(심사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3명 이상 10명 이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원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1. 서울ㆍ부산ㆍ인천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6명. 이 경우 제2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포함하되, 그 중 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2. 대구ㆍ광주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4명. 이 경우 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과 심사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사한 해당 심사팀장 또는 주무 및 심사부서에 소속된 사람은 해당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각 본부세관의 심사총괄과(서울본부세관은 심사총괄1과, 대구본부세관은 납세지원과, 광주본부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위원은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위원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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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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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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