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3조 (반입확인신청서 또는 적재확인신청서의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61조의 반입확인신청서 또는 환급고시 제66조의 적재확인신청서를 처리할 담당자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자동배부하거나 수작업으로 배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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