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3조 (반입확인신청서 또는 적재확인신청서의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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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61조의 반입확인신청서 또는 환급고시 제66조의 적재확인신청서를 처리할 담당자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자동배부하거나 수작업으로 배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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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61조의 반입확인신청서 또는 환급고시 제66조의 적재확인신청서를 처리할 담당자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자동배부하거나 수작업으로 배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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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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