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3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심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 및 소요량 사전심사는 관할지세관의 환급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이를 담당한다.
환급 실지조사 및 소요량심사는 본부세관의 관세조사 부서(심사총괄과 또는 심사관실을 말하며, 대구ㆍ광주세관의 경우에는 심사과를 말한다)에서 담당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적용받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대상업체를 관리하는 본부세관의 갱신심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3항에 따라 갱신심사팀장이 소요량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소요량산정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인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심사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갱신심사팀장이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의견조회서2.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 관할 업체 수,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환급심사부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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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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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