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5조 (심사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급심사자 또는 소요량심사부서에서 소요량을 심사하는 자(이하 "소요량심사자"라 한다)가 환급심사를 한 결과 과다환급 등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부서장은 해당 환급신청건에 대한 환급액을 정정하여 환급결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2. 소요량심사 의뢰3. 실지조사 의뢰4. 범칙조사 의뢰5. 심사결과 동일ㆍ유사물품 또는 동일ㆍ유사업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 확장(이하 "확장심사"라 한다)
환급심사자 또는 소요량심사자는 심사결과(심사의견 및 조치사항)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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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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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