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5조 (심사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급심사자 또는 소요량심사부서에서 소요량을 심사하는 자(이하 "소요량심사자"라 한다)가 환급심사를 한 결과 과다환급 등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부서장은 해당 환급신청건에 대한 환급액을 정정하여 환급결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2. 소요량심사 의뢰3. 실지조사 의뢰4. 범칙조사 의뢰5. 심사결과 동일ㆍ유사물품 또는 동일ㆍ유사업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 확장(이하 "확장심사"라 한다)
③환급심사자 또는 소요량심사자는 심사결과(심사의견 및 조치사항)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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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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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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