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8조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실지조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한다.1.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을 안 때2. 법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해당 증명서가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을 안 때3. 선적 또는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것을 안 때. 다만, 당해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정액환급받은 것을 안 때
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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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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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