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4의2조 (예비인력의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개채용을 하는 경우, 상담사의 수시 이직 등에 따른 결원 발생시 제때 충원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인력 외에 예비인력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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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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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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