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3 (인사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사의 보직 임면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상담사 인사 관련 주요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다급 이상 상담사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센터장 또는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④인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담사의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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