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3조 (감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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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감사관실 소속직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실 소속이 아닌 직원 및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관실 소속직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실 소속이 아닌 직원 및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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