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40조 (감사담당자의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성과평가시 감사 실적 외에 감사방향의 적정성, 감사사항의 적정선정 여부 등 자체감사의 목적달성 정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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