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1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본부에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장관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3. 감사 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건의4. 그 밖에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 또는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 또는 고용노동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반기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