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34조 (감사결과 조치요구 또는 지시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8조의2에 의한 감사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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