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3조 (감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밝혀낸 경우에 당해 관련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감사결과 처분기준표에 따라 주의, 경고 및 징계로 구분하여 조치하며,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그 변상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가장 유사한 사안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감사관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밝혀낸 경우에 해당 관련자에 대한 처분은 「공공감사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및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자체 조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한다.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안에 대한 책임이 기관 또는 부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제도나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실ㆍ국장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등의 통보를 받은 소관 실ㆍ국장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결과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1항의 위법ㆍ부당한 사안에 대하여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로 구분하고 그 동기, 방법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경감, 면제 또는 가중할 수 있으며, 특히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는 관용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사관은 상위 감독자가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주도하였거나 감독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위 감독자도 연대 또는 가중하여 문책하되, 상위 감독자가 직원의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위 감독자의 책임을 면제한다.1. 징계사안: 처리담당자는 징계, 직상감독자는 징계 또는 경고, 차상감독자 및 기관장은 경고 또는 주의2. 경고사안: 처리담당자는 경고, 직상감독자는 주의3. 주의사안: 처리담당자는 주의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공공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그 밖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의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요구한 자중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의결되지 않거나 소청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과정에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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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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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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