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8의2조 (감사정보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감사처분 결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아래 각 호의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감사계획 및 실시 현황2. 감사결과 및 이행결과3. 일상감사 결과4.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③감사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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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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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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