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8조의2 (감사정보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감사처분 결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아래 각 호의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감사계획 및 실시 현황2. 감사결과 및 이행결과3. 일상감사 결과4.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③감사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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