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 (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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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의 비위혐의가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2. 도난, 화재사고, 사무실 점거 및 시설 파괴가 발생한 때3.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의 감사 또는 점검을 받은 때4.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행위 통보,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 또는 수사를 받은 때5.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의 비위혐의가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2. 도난, 화재사고, 사무실 점거 및 시설 파괴가 발생한 때3.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의 감사 또는 점검을 받은 때4.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행위 통보,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 또는 수사를 받은 때5.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6. 그 밖에 소속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 장관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만, 산하 공공기관은 징계 이상의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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